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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22 2015가단336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차용증의 변제기 부분 진정성립 갑 1호증(차용증) 중 변제기가 “2004. 12. 26.”로 기재된 부분이 피고의 의사에 의하여 기재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사문서 작성명의인이 스스로 당해 사문서에 서명하였음을 인정하는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서 전체에 관한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인영 부분 등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문서는 전체가 완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성명의인이 그러한 서명을 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으며, 그 당시 문서의 일부가 미완성된 상태에서 서명만을 먼저 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이례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완성문서로서 진정성립의 추정력을 뒤집으려면 그럴만한 합리적인 이유와 이를 뒷받침할 간접반증 등의 증거가 필요하다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62977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위 차용증의 채무자란, 금액, 이름은 피고가 직접 기재하였다고 하면서도, 차용증의 변제기 부분은 피고가 기재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임의로 기재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위 차용증에 서명하였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 차용증의 변제기까지 기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피고가 서명을 하였음이 추정되고, 위 변제기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서명만을 먼저 하였음을 인정할만한 합리적인 이유와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차용증에 기재된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기를 2004. 12. 26.로 약정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차용금 지급의무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가 2003. 12.경까지 원고로부터 1억 원을 빌리고, 2004. 12. 26.까지 위 1억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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