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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1.04 2015가단3791 (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9,270,000원 및 그 중 16,810,000원에 대하여 2015. 4. 23.부터 2015. 10. 1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총 27,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위 차용금을 원고 명의로 든 연금보험의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는 방식으로 변제하기로 하고, 원고에게 2011. 10. 10. ‘27,000,000원을 차용함, 2011. 2. 23. 연금보험으로 410,000원씩 납입하기로

함. 2011. 2. 23.부터 연금보험에 가입했습니다.

410,000원 × 66개월씩 갚기로 함'이라고 기재된 차용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

)을 교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1. 2. 23.부터 총 9회의 보험료를 납입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분할변제금의 지급을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차용금의 일시 지급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이에 더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 전액을 일시에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위 차용증상의 분할변제금 중 일부의 지급을 지체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를 경우 이 사건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분할변제금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분할변제금의 지급을 지체하고 있고 현재 연락두절상태인 점 등에 비추어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분할변제금에 대하여도 피고의 임의이행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이를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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