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4.30 2015고정121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여년 전 성명불상자로부터 디젤엔진차(일명 딸딸이)를 구입하였음에도 이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4. 11. 17. 06:35경 전남 곡성군 C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면 괴정길에 있는 농협창고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디젤엔진차를 직접 운전함으로써,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무등록차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