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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29 2015고정3587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운행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5. 6. 29. 09:40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을숙도에서부터 같은 구 다대로598번길에 있는 루마썬팅까지 약 4킬로미터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한 스포티지R(차대번호 : B)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 및 차량인수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벌금형 선택)

1.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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