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0.29 2015고정3587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운행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5. 6. 29. 09:40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을숙도에서부터 같은 구 다대로598번길에 있는 루마썬팅까지 약 4킬로미터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한 스포티지R(차대번호 : B)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 및 차량인수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