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등록하지 아니하고 일시 운행을 하려는 경우에는 임시운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자동차수출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10. 10:00경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송도유원지에서 B에게,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임시운행허가도 받지 않고 수출 목적 선적 차에 대하여 임시운행허가 신청도 하지 아니한 기아자동차(주)에서 제작한 그랜버드 승합차(차대번호:C)를 수출목적 선적 차 평택항 국제자동차부두까지 운행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그에게 무등록인 위 그랜버드 승합차를 운행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B은 피고인의 위 교사에 따라 위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날 13:10경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399-16 평택국제자동차부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위 그랜버드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송도유원지에서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399-16 평택국제자동차부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임시운행허가도 받지 않고 신청도 안한 기아자동차(주)에서 제작한 그랜버드 승합차(차대번호:C)를 약 70km 구간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피고인 A :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 형법 제31조 O 피고인 B :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유예하는 형 : 피고인 A 50만 원, 피고인 B 30만 원, 환형유치 각 1일 10만 원) 양형의 이유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