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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9.03 2019고단25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558』 피고인은 2019. 5. 10.경 인터넷 사이트 ‘B’에 ‘아이폰 SE골드 64기가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을 지급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이미 다른 구매자에게 판매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로 1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769,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4512』 피고인은 2019. 7. 26.경 광명시 F건물, G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B 카페에 접속하여 ‘아이폰SE 휴대폰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대금을 지급하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J)로 144,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0.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1,231,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4718』 피고인은 2019. 9. 11.경 광명시 F건물, G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B 카페에 접속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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