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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1.10 2019고단263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685,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632』 피고인은 2019. 3. 30. 10: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피해자 B으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인 C에 “아이폰 XR 판매 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하면 아이폰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 (계좌번호: E)로 5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29. 00: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13회에 걸쳐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3,103,800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2960』 피고인은 2019. 5. 8.경 시흥시 F아파트 G호에서 피해자 H이 ‘I’에 ‘꼼데가르송 반팔티셔츠’를 구매한다는 글을 작성하자 위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지급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24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2,094,4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3028』

1. 사기

가.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에어팟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달리 에어팟을 취득하여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중고물품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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