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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05 2018고정457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 경부터 같은 해 11. 10. 경까지 교육환경보호구역 (B 유치원으로부터 144미터 떨어진 상대보호구역 )에 위치한 부산 동래구 C, 지하 1 층 ‘D ’에서 나무 문으로 가려 진 밀실 내부에 1인 용 침대와 침구류, 샤워 시설 및 마사지 오일 등을 갖추고 불특정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시간당 5~6 만 원을 받고 신체적 접촉 및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마사지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사진( 증거기록 제 12 내지 20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 1 항, 제 9조 제 1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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