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112』 피고인 A은 'C'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성매매 여성이고, 피고인 B는 일용직으로 일하는 자로 성 매수 남성이다.
1.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피고인 A은 2018. 3. 22. 01:50 경 광명 시 D 건물, 3 층에서 'C' 라는 상호( 룸 7개) 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이곳을 찾은 피고인 B로부터 현금 8만 원을 받고 ‘ 아 봄 밀크로 숀’ 을 남성 성기에 발라 손으로 흔들어 주는 유사성행위를 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 B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A에게 현금 8만 원을 주고 성매매의 상대방이 되어 성 매수를 하였다.
『2018 고단 2284』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 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와 같은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7. 11. 20. 경부터 2018. 3. 22. 경까지 E 유치원으로부터 반경 55m, F 유치원으로부터 반경 142m 내에 있는 교육환경보호구역인 광명시 D 빌딩 3 층에서 ‘C '를 운영하면서 밀실, 칸막이, 침대, 성관련 기구 등을 비치하여 유사성행위를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유사성행위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211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현장 사진 『2018 고단 2284』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관련 사진, 교육환경보호구역 GIS 검색 화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성매매의 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 1 항, 제 9 조( 교육환경보호구역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