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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2.07 2018고단27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5. 경 고양시 덕양구 B, 3 층에 있는 C 대리점에서 D 아반 떼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 피해자 회사인 현대카드( 주 )에 " 차량을 구입하여 카드사 할인을 받고 3개월 분납으로 카드 대금을 납부 할 수 있으니 특정한도를 2,300만 원으로 설정한 신용카드를 발급해 달라. "라고 거짓말하여 2008. 3. 20. 경 피고인 명의의 특정한도가 2,300만 원으로 설정된 신용카드를 발급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된 수입이 없어 사실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와 같이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차량 구입을 위해 카드 결제를 하더라도 그 결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발급 받은 위 신용카드로 D 아반 떼 차량 1대를 구입하면서 그 자리에서 일시 불로 17,302,6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카드사용 내역 조회

1. 고소장, 카 마스터 별 출고 현황, 특별한도 내역, 자동차등록 원부, 입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금액이 1,730만 원 상당에 이르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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