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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23 2014노28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새만금공사현장 골재채취 작업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미끼로 피해자로부터 5천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이 좋지 않은 점, 비슷한 방법의 동종 전과도 3회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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