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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15 2015가단39820
약속어음금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25.부터...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4. 12. 8. 위 피고들 주소지 소재 사무실 내에서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2015. 2. 2.까지 지급하고, 피고 D은 위 약정금의 지급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원고에게 작성해 주었다.

나.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2015. 1. 16. 1,000만 원, 피고 D으로부터 2015. 2. 17. 2,000만 원, 2015. 4. 16. 3,000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3, 4호증, 을5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본소 청구원인) 피고 D은 2012.경 피고 회사가 포스코건설의 하도급업체로 있어 거제도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말하고 원고로부터 5천만 원을 차용하고, 원고로 하여금 수천만 원 상당의 회식비용을 대신 지급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차용금 지급을 독촉받다, 위 금액변제 및 그 동안 원고가 입은 손해배상 조로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었으므로, 이에 기한 약정금 중 미지급액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반소 청구원인) 피고 D의 외사촌 여동생인 E이 원고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하였을 뿐 포스코건설 회사규칙 상 건설현장 내에서는 함바식당을 할 수 없어 피고 D이 그러한 말을 하거나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오빠인 F이 피고 D에게 '동생(원고)의 남편이 현직경찰인데 밑에서 기다리고 있다.

동생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사업하는 것에 재미가 없을 것이다.

E과 연루되었다고 윗선(포스코건설)에 진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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