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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24 2014고단46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9.경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평택D 아파트 함바식당 운영권을 사는데 총 1억 6,000만 원이 필요하다. 먼저 계약금으로 1억 원이 필요한데 계약금 중 5천만 원은 내가 투자할테니, 나머지 5천만 원을 투자해라. 함바식당 운영권을 사서 이를 되팔면 수익금이 3,000만 원의 이익이 생기니 수익금을 반으로 나누자. 원금에 수익금 1,500만 원을 합하여 2013. 9. 3.경 5,500만 원을 주고, 같은 해 10. 30.경 1,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5,000만 원을 받더라도 자신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평택시 D 아파트 현장 식당 운영권을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국민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다액임에도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하지 못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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