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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4.18. 선고 2014고합13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사기,사기미수
사건

2014고합137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사

기, 사기미수

피고인

A

검사

심형석(기소), 김정헌(공판)

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판결선고

2014. 4. 18.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위조지폐 오만원권(CE7812494H) 1장(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4압 제254호 순번 제1번), 위폐(한국은행 발행 5만 원 권 CB7744059K) 1장(위 순번 2번), 위조지폐 5만 원 권(CE0569630℃) 1장(위 순번 3번), 위조지폐 오만 원 권(CE7812494H) 2장(위 순번 4, 5번), 위조 통화(50,000원 권)-CE0569630C 1장(위 순번 6번), 위조지폐 오만 원 권(CB7744059K) 1장(위 순번 7번), 한국은행 위조지폐 오만 원 권(CB7744059K) 1장(위 순번 8번), 캐논 잉크젯 컬러복합기 1대(위 순번 9번), 오만 원 권(CE0569630C) 프린트된 종이(위 순번 10번), 위조지폐 제조 사용된 종이(대) 4장(위 순번 11번), 위조 지폐 제조 사용된 종이(소) 30장(위 순번 12번), 커터칼 1개(위 순번 13번)를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4번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의 점 및 사기의 점은 각 무죄.

이유

범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11. 2.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2. 1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3. 6. 전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가. 통화의 위조

피고인은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자신의 주거지에 있는 복합기를 이용하여 컬러 복사하는 방법으로 지폐를 위조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서울 중구 D고시텔 302호에서 미리 구입한 도화지를 복합기의 인쇄용지 투입구에 넣고, 소지하고 있던 5만 원 권 지폐 1장의 앞, 뒷면을 컬러 복사한 후, 이를 칼로 오려내는 방법으로 한국은행 발행의 5만 원 권 지폐 1장을 위조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그 무렵부터 2014. 1.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지폐 15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 통화의 행사

피고인은 2013. 12. 24.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가 운영하는 'G' 음식점에서 음식대금을 결제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위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5만원권 지폐 1장을 마치 진정한 지폐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부터 2014. 1.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제1~13, 15, 16번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위와 같이 위조한 지폐를 각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12. 24.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음식점에서 음식 대금을 결제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5만 원 권 지폐 1장을 마치 진정한 지폐인 것처럼 교부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5만 원 상당의 음식, 거스름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부터 2014. 1.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제1, 2, 4~11, 13, 15, 16번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65만원 상당의 금품을 편취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4. 1. 12.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가 운영하는 'J마트'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면서 동인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5만 원 권 지폐 1장을 마치 진정한 것처럼 교부하여 동인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5만 원 상당의 물품, 거스름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위조를 의심한 위 피해자로부터 수령을 거절당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부터 위 2014. 1.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제3, 12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10만원을 편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 N, 0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카드사용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CTV 캡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긴급체포 후 피의자 거주지 압수현장 및 재현 사진), 수사보고(P 피시방 오만 원 권 위조지폐 미회수에 관한 건), 수사보고(Q편의점 위조지폐 오만 원 권 미회수에 관한 건), 수사보고(외근수사), 수사보고서(위조지폐 사본 첨부)

1. 영수증,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기종료일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형법 제207조 제1항(통화위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형법 제207조 제4항, 제1항(위조통화행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죄에 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위 각 죄에 대하여 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2. 제12번 기재 위조통화행사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죄에 경합범가중]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4압 제254호 순번 제9~13번),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4압 제254호 순번 제1~8번)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통화위조죄와 위조통화행사죄의 객체인 위조통화는 유통과정에서 일반인이 진정한 통화로 오인할 정도의 외관을 갖추어야 하나(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7704 판결 등 참조), 그 위조의 정도가 반드시 진물에 흡사하여야 한다거나 누구든지 쉽게 그 진부를 식별하기가 불가능한 정도의 것일 필요까지는 없다(대법원 1985, 4, 23. 선고 85도570 판결 등 참조).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컬러복합기를 이용하여 5만 원 권 지폐를 양면 복사하는 방법으로 위조통화(이하 '이 사건 위조통화'라 한다)를 제작하였는데, 이 사건 위조통화는 크기가 진정한 화폐와 동일하고, 화폐 전면의 은색 줄과 점선이 표현되어 있는 등 진정한 화폐와 유사한 외관을 가지고 있으며, 구김 등 진정한 화폐와 유사한 사용 흔적이 남아 있고, 피고인이 식당, 편의점 등에서 이 사건 위조통화를 무리 없이 이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조한 이 사건 위조통화는 진정한 화폐와 흡사하다거나 누구든지 쉽게 그 진부를 식별하기가 불가능한 정도에까지 이르지는 못하나, 적어도 유통과정에서 일반인이 진정한 통화로 오인할 정도의 외관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 주된 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죄가 양형기준이 없는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및 몰수 통화위조 및 위조통화행사의 범행은 통화거래의 안전과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하여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적 피해의 정도 및 파장이 매우 큰 중대한 범행인 점, 피고인이 2010. 8.경 입국한 이래 두 차례에 걸쳐 형사재판을 받아 판시 전과와 같이 형을 집행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아니한 점, 위조의 수단·방법이 조직적 · 전문적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당수 피해자에게 피해보상을 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제14번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의 점 및 사기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서울 시 내 택시 안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택시기사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5만 원 권 지폐를 진정한 지폐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5만 원 상당의 용역의 제공 내지 거스름돈 교부를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라고 함에 있다.

피고인은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위 각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나, 위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위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에 해당하고,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용관

판사성하경

판사정윤주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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