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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8.17 2018고단613
야간방실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9. 25. 서울 동부 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야간 방 실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5. 4. 02:00 경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에서, 시정되지 않은 휴게 실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4만 원 상당의 휴대폰과 농협 신용카드, 운전 면허증이 들어 있던 카드 지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방 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8. 5. 4. 03:44 경 이천시 F에 있는 ‘G 노래 광장’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인 양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 자인 성명 불상의 주점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술, 안주 등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을 교부 받은 후, 위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농협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6:3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시가 합계 3,763,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 받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위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농협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763,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발생보고( 절도)

1. D의 진술서

1. D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카드거래 내역서

1. 각 농협카드 매출 전표

1.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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