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719]
1. 절도 피고인은 2015. 10. 18. 02:10 경 경기 광명시 하안로 318번 길 주공아파트 1102 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K5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삼성 신용카드 1매, 농협 신용카드 1매, 현금 7,000원, 태국화 20바트( 한화 약 640원 상당), 택시 운전 자격증이 들어 있는 남성용 지갑을 꺼내
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1,034,64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11. 2. 04:05 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매장의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으로 침입하여 그 곳 금고 및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100,000 원권 자기앞 수표 1매, 현금 48만 원, 온누리 상품권 1만 원권 20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 18. 03:30 경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H에서 음식을 주문한 후 제 1 항과 같이 미리 절취한 C 명의의 삼성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마치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신용카드로 음식 대금을 결제하여 피해 자인 위 식당 업주 성명 불상 자로부터 12,5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30. 14:1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124,33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5 고단 1915]
1. 절도 피고인은 2015. 9. 8. 02:00 경 서울 구로구 신 돌 미로 11가 길 미성아파트 5 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 소유인 J BMW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