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3 내지 8번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나. 별지 목록 제1번...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법적 지위 1) 논산수리조합은 1939. 3. 13. 구 조선수리조합령(1917. 7. 제령 제2호, 폐지)에 따라 설립되었다가 구 토지개량사업법(1961. 12. 31. 법률 제948호로 제정되었다가 1970. 1. 12. 법률 제2199호로 폐지) 부칙 제6항 ⑥(현존수리조합등의 조치) ㉮ 본법의 시행 당시 조선수리조합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수리조합으로서 현존하는 것은 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토지개량조합으로 본다. 에 따라 논산토지개량조합으로,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70. 1. 12. 법률 제2199호로 제정되었다가 1995. 12. 29. 법률 제5077호 농지개량조합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이라 한다
) 부칙 제3조 제1항 제3조(토지개량조합에 대한 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토지개량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토지개량조합은 이 법의 시행과 동시에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지개량조합으로 본다. 에 따라 논산농지개량조합으로 그 명칭이 순차 변경되었다. 2) 구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1999. 2. 5. 법률 제5759호로 제정된 것)에 따라 2000. 1. 1. 농업기반공사가 설립되었고, 같은 법 부칙 제8조, 제9조 제1항에 따라 논산농지개량조합은 해산되고 그 권리 의무를 농업기반공사가 포괄승계 하였다.
이후 농업기반공사는 2005. 12. 29. 구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05. 12. 29. 법률 제7775호로 개정) 부칙 제3조에 의하여 한국농촌공사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2008. 12. 29. 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08. 12. 29. 법률 제9276호로 개정) 부칙 제3조에 의하여 원고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나. 탑정저수지의 준공 및 관리 논산수리조합은 1940년경 탑정저수지 설치인가를 받았고, 이에 따라 1944. 8. 31.경 논산시 부적면, 양촌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