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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8.31 2016고단64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5. 05:33 경 원주시 D에 있는 E 편의점 내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며 전화통화를 하여 아르바이트 생인 피해자 C( 여, 19세) 이 다른 손님이 들어와야 하고, 편의점 청소도 해야 하니 밖에 나가서 통화를 해 달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미친년, 병신 같은 년, 지금 청소할 것도 아니면서 네 가 나보고 나가라 마라 하냐,

내가 너한테 피해를 주었냐

”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1회 툭 치고, 경찰관이 출동한 후 편의점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6. 6. 5. 06:45 경 다시 편의점에 들어와 위 피해자에게 “ 미친년, 싸가지 없는 년, 재수 없어. ”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 당겨 멍이 들게 하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강하게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 벌금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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