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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7 2017고단371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5. 2. 03:45 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전자레인지를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C(26 세 )에게 전자레인지를 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팔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편의점 종업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부평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가 위와 같은 혐의로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오른손으로 G의 얼굴을 1회 내리쳐 G의 입술 안쪽이 터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관련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 2 항과 같은 이유로 편의점 종업원과 경찰관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G에게 “ 씨 발 놈, 개새끼, 뒤지고 싶냐,

나이만 처먹어 가지고 ”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및 진료 확인서

1. 피해자들의 사진, 현장사진 캡처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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