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7. 00:49 경 창원시 진해 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1999년 12월 생) 가 일하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 로망이 있다.
여기 안에 뭐가 있는지 궁금하다 ”라고 이야기하고, 피해자가 “ 안 된다 ”라고 하였음에도 카운터로 들어가는 문을 열고 카운터 안쪽으로 들어가 카운터 의자에 앉고, 이에 피해자가 카운터 문을 열면서 나가라 고 하자 카운터 문을 닫으면서, 갑자기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기고,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1회 만지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만지면서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가명 조서)
1. 수사보고( 편의점 내 CCTV 영상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및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향후 재범 가능성은 크다고
보기 어렵다.
또 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