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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3.29 2017고단25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4. 07: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소호로 장성 삼거리 앞 도로를 선소 쪽에서 도원 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평소 차량 통행이 많아 번잡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그곳을 소호동 쪽에서 도원 사거리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29 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 부분을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과 위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 여, 22세 )에게 각각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각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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