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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8.30 2018고단8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베 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 22: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도원로 124에 있는 여천 교회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죽림 사거리 쪽에서 도원 사거리 쪽을 향하여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다른 차의 진행에 유의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D이 운전하는 E 아반 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 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59 세) 가 운전하는 G K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재차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전 종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6. 11.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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