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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2.19 2015가합4143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포항시 북구 B 대 2,979.7㎡ 중 21,087,004분의 16,692,203 지분에 관하여, 별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구 상호 : 주식회사 선우주택)는 포항시 북구 B 대 2,979.7㎡(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지상에 총 95세대 규모의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여 1993. 4. 24. 사용승인을 받아 이를 분양한 회사로, 2001. 12. 4.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따라 해산간주 되었다가 2005. 1. 20.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청산이 종결된 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1993년경 또는 1994년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각 세대를 분양받은 최초 수분양자 또는 그 매수인으로부터 위 아파트의 각 세대를 전전양도받아 [별표] 전유부분의 건물표시란 기재 각 세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다만, 원고 A은 D(D는 이 법원 2015가합415호 사건의 원고이다

)와 이 사건 아파트 제1층 제104호를 각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다]로서, 최초 수분양자들이 이 사건 아파트 각 세대의 소유권을 취득한 무렵부터 2015. 3. 31.까지 이 사건 대지 중 [별표] 대지지분권의 표시란 기재 각 지분을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옴으로써 위 각 지분을 시효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대지 중 21,087,004분의 16,692,903 지분에 관하여, [별표] 기재 각 원고별로 [별표] 대지지분권의 표시란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각 2015. 5. 31.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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