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원고 A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지상의 집합건물인 I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1동 408호의 소유자, 원고 B는 이 사건 아파트 40동 509호의 소유자, 원고 C은 이 사건 아파트 77동 303호의 소유자, 원고 D은 이 사건 아파트 85동 302호의 소유자이다(이하 원고들이 소유한 세대를 ‘원고들 소유 세대’라 한다
). 2) J(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6. 12. 15. 사망하였는데, 이 사건 각 토지의 등기부에는 현재 망인이 이 사건 각 토지 중 68.92/279,028.1 지분(이하 ‘이 사건 제1 지분’이라 한다)을 소유한 공유자로 등재되어 있다.
한편 망인의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E, 자녀인 피고 F, G과 K가 있었는데 K가 2002. 4. 22. 사망함에 따라 결국 망인 소유의 이 사건 제1 지분에 관하여 피고 E가 5/9 지분을, 피고 F, G이 각 2/9 지분을 각 상속하였다.
3) 이 사건 각 토지의 등기부에는 현재 피고 H가 이 사건 각 토지 중 80.4/279,028.1 지분(이하 ‘이 사건 제2 지분’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지분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지분’이라 한다
)을 소유한 공유자로 등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의 경과 등 1) 이 사건 아파트의 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는 1981. 7. 29.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무렵 이후로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중 분양받은 세대의 대지지분에 관한 지분이전등기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수분양자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전체 면적 합계 279,028.1㎡ 중 해당 수분양자가 분양받은 세대의 대지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관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들 소유 세대는 1981. 1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