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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14 2018나53320
토지인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인용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는 2005. 12. 3. 시흥시 D 전 1,53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공유자로서 선정자들과 함께 이 사건 토지의 1/8 지분씩을 소유하고 있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차임 연 1,800만 원(다음해 1달 이전에 지급), 임대차기간 인도일로부터 2006. 12. 2.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나.

이후 피고 C가 대표자로 있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이 사건 토지 및 이와 인접한 피고 C 소유의 E 토지상에 가설건축물 등을 신축하였던바, 그 중 이 사건 토지상에 위치한 것은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48㎡ 지상 컨테이너, 같은 도면 표시 ⑤, ⑥, ⑦, ⑧, ⑤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30㎡ 지상 컨테이너(2층), 같은 도면 표시 ⑨, ⑩, ⑪, ⑫, ⑨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48㎡ 지상 가설건축물이다

(이하 위 각 컨테이너, 가설건축물을 ‘이 사건 가설건축물’이라 한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가설건축물에서 고철, 비철가공업 등의 영업을 하고 있다. 라.

그 후 이 사건 토지 및 위 E 토지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시흥시장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토지 및 위 E 토지에 적법한 허가나 신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건물 등을 신축하였음을 이유로 2017. 5. 19. 피고들과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하겠다는 시정명령 사전통지를 하였다.

마. 원고는 2017. 6. 2. 피고들에게 위 시정명령 사전통지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의 해지통지를 하고, 2017. 6. 30.까지 불법건축물 철거 및 토지인도를 구하였다.

바. 시흥시장은 2017.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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