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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13 2016가단107780 (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Q{R생}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1984. 4. 6.자로 1971. 10. 22.자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각 공유지분을 1/7 지분으로 하는 S, T(등기사항증명서상 주소지 경북 칠곡군 U, 이하 ‘T’이라 한다), V, W(등기사항증명서상 주소지 대구 서구 X, 이하 ‘W’라 한다), Y, Z, AA(이하 위 7인을 통틀어 ‘S 등 7인’이라 한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그 중 T의 1/7 지분에 관하여는 2016. 3. 7.자로 2015. 3. 7.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B 명의의, V의 1/7 지분에 관하여는 2014. 6. 3.자로 2014. 2. 22.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E 명의의, W의 1/7 지분에 관하여는 1995. 4. 11.자로 1994. 10. 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C 명의의, Y의 1/7 지분에 관하여는 2007. 3. 2.자로 1994. 5. 1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D 명의의, AA의 1/7 지분에 관하여는 2010. 12. 24.자로 1990. 12. 7.자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AB 명의의 각 지분전부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1994. 12. 5.자로 각 공유지분을 1/4 지분으로 하는 AC, AD, AE, G(이하 위 4인을 통틀어 ‘AC 등 4인’이라 한다) 명의의 지분전부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그 중 AC의 1/4 지분에 관하여는 AF 명의의 지분이전등기와 AG 명의의 지분전부이전등기가 순차 마쳐진 다음 2000. 3. 24.자로 2000. 3. 14.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AH 명의의, AE의 1/4 지분에 관하여는 2009. 6. 2.자로 2009. 4. 15.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F 명의의 각 지분전부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순번에 따라 ‘제 토지’라 한다). 다.

G은 이 사건 소가 제기된 후인 2017.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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