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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8.28 2019고단7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B(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과 공동하여 2018. 10. 29. 09:30경 경북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물류보관창고 앞에서 E단체 집회 도중 F가 B을 향해 가래침을 뱉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G(45세)가 이를 말리자 B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B(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 H(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와 공동하여 2018. 10. 29. 1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E단체 집회 도중 주식회사 D의 직원인 I, 피해자 J(38세)이 회사 차량의 출차를 해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몸싸움을 하던 중 B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옆구리를 각 1회 때리고, H가 피해자의 팔을 뒤로 꺽어 피해자를 벽에 밀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골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폭행 1) 피해자 K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8. 10. 30. 15:30경 포항시 남구 L에 있는 ‘E단체 M지회’사무실 앞 도로에서 피해자 K(47세)이 술에 취해 집회 장소로 가는 피고인을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8. 10. 30. 16:30경 경북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O공장 앞 도로에서 집회 정리 문제로 P과 Q가 서로 몸싸움을 하는 것을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 N(39세)에게 “똑바로 해라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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