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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다21580 판결
[손해배상(자)][공1994.10.15.(978),2643]
판시사항

내부규칙상 실비변상적 성격의 의학연구비가 그 지급기준과 달리 의사 전원에게 매년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된 경우 이를 소극적 손해액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대한적십자사 학술연구및연구비지급운영규칙에 규정된 지급기준과는 달리의학연구비가 실적에 따른 실비변상조로 지급되어 온 것이 아니고 병원의 과장급 의사 전원에게 매년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의학연구비는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의 일부로서 소극적 손해액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있고 그 실제적인 지급기준이 내부규칙에 어긋난다 하여 이를 바로 위법하거나 부당한 수입으로 볼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피고, 상고인

피고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금원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논지는 원심이 일실수입의 한 항목으로 인정한 의학연구비는 연구비지급운영규칙에 의하면 연구결과에 대한 대가이지 임금이 아니므로 일실수입으로 인정할 수 없고 / 가사 그 지급운영규칙과는 달리 일반적으로 매년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하여 왔더라도 이는 변태적인 것으로서 정당한 수입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대한적십자사직원규칙(갑 제11호증의 2) 제24조에 의하면 직원의 보수는 따로 보수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제정된 대한적십자사직원보수규칙(갑 제12호증의 2) 제3조(용어의 정의) 제2호는 “보수”를 “근로기준법에 의한 소정 근무시간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으로 직원에게 지급하는 봉급과 제수당을 포함한 금액(이하 통상임금이라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30조(기타수당)는 총재는 특별히 지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타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위 규정에 의거하여 이 사건 의학연구비의 지급근거인 대한적십자사학술연구 및 연구비지급운영규칙이 제정되었으므로(운영규칙 제1조 제2항) 결국 의학연구비는 기타수당의 하나라 할 것이고, 이를 임금으로서 소극적 손해액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는 결국 그것이 일시적 우발적 사유로 인하여 지급되는 따위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인 것인가, 아니면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왔는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당원 1981.10.13. 선고 81다697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위 의학연구비는 그 지급운영규칙에 정한 지급기준과는 달리 실적에 따른 실비변상조로 지급하여 온 것이 아니고 병원의 과장급 의사 11명 전원에게 일반적으로 매년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되었으며 1992년도 1인당 책정액은 금 15,960,000원인데, 이 사건 피해자인 망 소외 1은 사고당시까지 위 금원 중 금 9, 576,000원을 지급받았다고 하는 바, 그렇다면 위 의학연구비는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의 일부라 할 것이고, 그 실제적인 지급기준이 내부규칙에 어긋난다 하여 이를 바로 위법하다거나 부당한 수입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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