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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1994. 4. 1. 선고 93나7128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자)청구사건][하집1994(1),421]
판시사항

1. 동승자들이 차량소유자 겸 운행자와 같은 병원의 직원으로서 함께 골프를 치고 돌아오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책임의 감액을 인정한 사례

2. 종합병원 산부인과 과장이 받고 있던 의사확보조정비와 의학연구비 및 책임정보비를 일실수익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2. 의사확보조정비와 의학연구비는 직원보수규칙의 규정에 따라 일반적인 수당 외에 필요가 있는 경우에 지급하는 기타 수당으로 부·과장급 이상의 의사에게 매월 또는 매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일실수익에 포함되나 책임정보비는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것으로 일실수익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참조판례

1.

원고, 피항소인

이정자외 3인

피고, 항소인

피고 1외 2인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법(1993.9.3. 선고 92가합10137 판결)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 1로 하여금 원고 이정자에게 금 60,372,989원, 원고 임하나, 임이랑, 임세미에게 각 금 38,027,230원, 피고 2, 3으로 하여금 각 원고 이정자에게 금 40,248,659원, 원고 임하나, 임이랑, 임세미에게 각 금 25,351,48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92.9.1.부터 1994.4.1.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이를 10분하여 그중 3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 1은 원고 이정자에게 금 83,611,839원, 원고 임하나, 임이랑, 임세미에게 각 금 53,884,084원, 피고 2, 3은 각 원고 이정자에게 금 55,741,227원, 원고 임하나, 임이랑, 임세미에게 각 금 35,922,722원 및 이에 대하여 1992.9.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원심판결 중 피고 1은 원고 이정자에게 금 45,142,858원, 원고 임하나, 임이랑, 임세미에게 각 금 27,809,524원, 피고 2, 윤대권은 각 원고 이정자에게 각 금 30,095,238원, 원고 임하나, 임이랑, 임세미에게 각 금 18,539,68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92.9.1.부터 1993.9.3.까지는 연 5푼의, 각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갑 제1,5,6호증, 갑 제2호증의 1,2,3, 갑 제3호증의 1,2 갑 제17호증의 4 내지 1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1은 1992.8.9. 11:40경 자기 소유의 광주 (번호 생략) 로얄프린스 승용차에 소외 임광호 등 3사람을 태우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고서면 산덕리 앞 호남고속도로 회덕기점 183.9킬로미터 지점 하행선의 우회전 커브길을 전남 곡성군쪽에서 광주쪽으로 속도미상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들어가 마주오던 소외 2 운전의 광주 (번호 생략) 카고트럭의 전면부분을 위 승용차의 전면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위 임광호를 사망하게 하고, 소외 1 자신도 사망하였다.

(나) 원고 이정자는 위 임광호의 처이고, 원고 임하나, 임이랑, 임세미는 그의 자녀들이며, 피고 1은 소외 1의 처이고 나머지 피고들은 그의 자녀들이다.

(2) 그렇다면, 소외 1은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그 운행중 일으킨 위 사고로 인하여 위 망 임광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위 망 소외 1의 위 손해배상채무를 상속한 피고들은 그 법정상속분에 따라 원고들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 책임의 제한 여부

한편 위에 든 증거들과 을 제5호증의 기재 및 원심증인 변동강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망인들은 같이 사망한 소외 장민기, 박정원과 광주적십자병원의 직장상사 및 동료들로서 위 장민기는 병원장, 위 박정원은 관리부장, 소외 1은 약제과장, 위 임광호는 산부인과 과장 등에 재직하고 있으면서 휴일이면 4명이 주로 골프를 치러 다녔으며 그때마다 소외 1이 술, 담배를 하지 않으므로 주로 운전을 하였던 사실, 사고 당일에도 위 4사람이 옥과에 있는 골프장으로 새벽골프를 위하여 소외 1이 새벽 5시경에 자기 소유의 위 자동차를 운전하고 나머지 3사람을 모두 태우고 가서 골프를 치고 광주로 되돌아 오던 길에 위와 같은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차량의 운행목적, 동승자인 위 임광호와 운행자인 소외 1의 인적 관계, 동승의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은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상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므로 호의 동승자인 위 임광호에 대한 관계에서 운행자인 소외 1의 책임을 상당한 정도로 감액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전체의 15% 정도로 정함이 상당하다.

또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위 임광호는 소외 1이 전날 밤 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여 피로한 상태임에도 소외 1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여 가면서 과로운전을 저지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들의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

(1) 일실수입

(가) 기초사실

위에서 든 갑 제1호증, 갑 제7,8,16호증의 각 1,2,3, 갑 제9,10,11,12,13,14호증의 각 1,2의 각 기재 및 원심 및 당심법원의 광주적십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망 임광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 성별, 연령 및 평균여명 : 1948.10.16.생의 남자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43세 9월 남짓 되었고, 그 나이 우리 나라 남자의 평균여명은 27.77년이다.

) 생계비 : 수입의 3분의 1 정도 되는 사실은 다툼이 없다.

) 직업 및 경력 : 1974.2. 조선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해 4.24. 의사면허를, 1979.3.27. 산부인과 전문의 자격을 각 취득하여 1979.3.1.부터 1989.4.29.까지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부교수 등으로, 1990.9.15.부터 1991.6.14.까지 학교법인 김제우석병원에서 산부인과 과장으로 각 재직한 바 있고, 1991.10.1. 광주적십자병원에 입사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산부인과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의무직 20호봉의 보수를 지급받았다.

) 정년 및 가동기간 : 광주적십자병원 의무직원의 정년은 만 60세가 되는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이므로 2008.11.30.에 정년퇴직할 예정이었고, 산부인과의사는 만 65세가 될 때까지 의사로서 일할 수 있다(경험칙).

) 호봉승급 및 각종 수당 등

① 호봉승급 및 봉급 : 정년까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10.1.자로 1호봉씩 승급하며, 각 호봉의 월 봉급은 별지 일실수입계산표의 해당란 기재와 같다(1993.1.1.부터 각 호봉별 봉급이 인상되었는데,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1993.3.1. 이후의 봉급부터 인상된 것으로 인정한다). ② 상여금(기말, 조정, 추석, 하계상여금) : 연간 봉급액을 기준으로 기말상여금은 400%, 조정상여금은 100%, 추석상여금은 50%, 하계상여금은 50%로 총 600%이며 월평균 지급액(봉급×600%×1/12)은 위 계산표의 해당란 기재와 같다.

③ 장기근속수당 : 근속년수에 따라 5년 이상 10년 미만은 월 금 40,000원, 10년 이상 15년 미만은 월 금 50,000원, 15년 이상 20년 미만은 월 금 60,000원으로 그 수당액은 위 계산표의 해당란 기재와 같다.

④ 의사확보조정비, 의학연구비 : 직원보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일반적인 수당 외에 필요가 있는 경우에 지급하는 기타수당으로서 의사확보조정비는 지역특성에 따른 의사를 확보하기 위하여 규칙에 따라 부, 과장급 이상의 의사에게 정액으로 월 금 200,000원씩 지급되었고, 의학연구비는 그 지급운영규칙에 정한 지급기준과는 달리 실적에 따른 실비변상조로 지급하여 온 것이 아니고 위 병원의 부, 과장급 의사 11명 전원에게 일반적으로 매년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되었으며 1992년도 1인당 책정액은 금 15,960,000원이고 위 임광호는 사고 당시까지 금 9,576,000원을 지급받았으며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월 금 798,000원 만을 인정한다.

⑤ 업무수당, 후생보조비 : 매월 정액으로 업무수당은 금 680,000원(기본수당은 월 금 340,000원이고 전문의사인 과장의 경우에는 위 기본수당에 100%가 가산됨). 후생보조비는 금 140,000원이 지급되며, 위 합계액은 금 820,000원이다.

⑥ 가족수당 : 배우자에게 월 금 20,000원 18세 미만 자녀에게 1인당 월 금 15,000원씩이 각 지급되는데, 위 망인의 자인 원고 임하나는 1996.5.27.에 만 18세가 되나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1996.2.까지 지급받는 것으로 하고, 원고 임이랑은 1999.5.11.에 만 18세가 되나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1998.9.까지 지급받는 것으로 한다(원고들은 1985.1.9.에 출생한 원고 임세미에 대해서도 가족수당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대한적십자사직원보수규칙 제29조의2 제7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무원수당규정 제10조 제3항에 의하면 세째 이후의 자녀로서 1983.1.1. 이후에 출생한 자녀는 가족수당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⑦ 직무수당 : 1992.9.30.까지는 봉급액의 20%, 1992.10.1.부터는 봉급액의 30%로 월 수당액은 위 계산표의 해당란 기재와 같다.

⑧ 체력단련비 : 연간 봉급의 150%로 월평균 지급액(봉급×150%×1/12)은 위 계산표의 해당란 기재와 같다.

⑨ 자녀학비보조수당 :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자녀에 대하여는 자녀학비보조수당이 급지별 및 학교별로 차등 지급되는데, 위 망인의 자녀인 원고 임하나는 1993.3. 현재 광주동신여자고등학교 1학년에, 원고 임이랑은 1993.2. 현재 광주서석국민학교 6학년에 각 재학중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원고들이 중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광주에서 학업을 마칠 것으로 보이고, 1급지에 해당하는 광주의 경우에 중학교는 분기별로 금 87,150원(수업료 금 69,600원+육성회비 금 17,550원), 고등학교는 분기별로 금 150,000원(수업료 금 128,100원+육성회비 금 21,900원)이다(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원고 임세미에 대해서도 자녀학비보조수당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대한적십자사직원보수규칙 제29조의2 제5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무원수당규정 제11조 제2항에 의하면 세째 이후의 자녀로서 1983.1.1. 이후에 출생한 자녀는 자녀학비보조수당대상자에게 제외되므로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위 수당은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위 계산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계산한다).

) 노동부 작성의 직종별임금실태보고에 의하면 경력 10년 이상인 남자의사의 월 평균 임금은 금 2,745,124원(월 급여액 금 2,263,967원+연간 특별급여액 금 5,773,885원×1/12, 원 미만은 버림)이다.

(나) 손해액

1) 위 망 임광호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고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1992.9.1.부터 위 망인의 정년퇴직 예정일인 2008.11.30.까지 16년 3개월 동안 매월 위 병원의 의무직원으로 근무하여 얻을 수 있는 수입 중(별도 계산하는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제외) 생계비를 공제한 금원 상당을 각 월차적으로 얻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인바,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의 전부를 월 12분의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1992.9.1.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별지 일실수입계산표 기재(단 가족수당과 의학연구비는 원고들이 구하는 범위 내에서 인정함)와 같이 금 350,192,519원이 된다.

2) 자녀학비보조수당의 손해액은 원고 임하나는 1992.9.부터 1993.2.까지 중학교에, 1993.3.부터 1996.2.까지는 고등학교에 각 재학하는 기간 동안, 원고 임이랑은 1993.3.부터 1996.2.까지는 중학교에, 1996.3.부터 1999.2.까지는 고등학교에 각 재학하는 기간 동안 원고들이 구하는 범위 내에서 아래 계산과 같이 금 2,796,920원이 된다.

*계 산(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생계비 공제)

) 1992.9.부터 1993.2.까지

금 29,050원×2/3×5.9140=금 114,534원

) 그 다음날부터 1996.2.까지

금 79,000원×2/3×32.7159(38.6299-5.9140)=금 1,723,037원

) 그 다음날부터 1997.2.까지

금 49,970원×2/3×9.9841(48.6140-38.6299)=금 332,603원

) 그 다음날부터 1999.2.까지

금 50,000원×2/3×18.8024(67.4164-48.6140)=금 626,746원

합계 :  )+ )+ )+ )=금 2,796,920원

3) 정년퇴직 후부터 기대여명의 범위 내로서 가동연한인 2013.10.16.까지 4년 10개월(58개월, 원 미만 버림) 동안은 의사로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수입을 월차적으로 얻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인바,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액을 1991.9.1. 당시의 현가로 산정하면 금 54,914,741원{금 2,745,124원×2/3×30.0067(172.5125-142.5058)}, 원고들 구하는 방식에 의함)이 된다.

4) 결국 위 망인의 일실수입은 금 407,904,519원(금 350,192,519원+금 2,796,920원+금 54,914,741원)된다.

5) 그 밖에 원고들은 위 임광호가 사고 당시 얻고 있었던 책임정보비도 위 일실이익에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 든 증거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명목의 금원이 사고 당시 정기적으로 지급되기는 하였으나 실비변상적인 성격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위 정보비는 근로의 대가인 급여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일실수입에 포함하여 산정하지 아니한다.

(2) 장례비

원고 이정자가 위 망 임광호의 장례비용으로 금 1,500,000원을 지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일실퇴직금

(가) 기초사실

위 망 임광호는 1948.10.16.생으로서 1991.10.1. 위 병원에 의무직원으로 입사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10개월 남짓 동안 근무하였으며 정년퇴직예정일은 2008.11.30.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병원은 의무직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에는 퇴직월의 봉급과 상여금 연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에 퇴직급여지급률을 곱한 금액과 기타 각종 수당(자녀학비보조수당, 의사확보조정비, 의학연구비, 가족수당은 제외) 연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근속년수를 곱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퇴직금을 지급하는데, 근속년수 17년인 경우의 퇴직급여지급률이 27.6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손해액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망인은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정년퇴직일인 2008.11.30.까지 17년 2개월 동안 근속하여 정년퇴직일에 금 66,249,500원〔{봉급액 금 1,103,000원+(기말 상여금 금 4,412,000원+조정 상여금 금 1,103,000원+추석 상여금 금 551,500원+하계 상여금 금 551,500원)×1/12}×27.6+(업무수당 금 680,000원+후생보조비 금 140,000원+근속수당 금 60,000원+직무수당 금 330,900원)×17}, 원고들이 구하는 범위 내에서 인정함〕을 지급받을 수 있었을 터인데,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함으로써 이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되어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인바, 위 망인의 정년퇴직일은 원고가 구하는 1992.9.1.부터 16년 3개월(195개월) 후이므로 정년퇴직시 받을 수 있는 위 금원을 월 12분의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위 1992.9.1.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금 36,549,849원(금 66,249,500원×0.5517)이 된다.

(4) 책임의 제한

따라서 위 사고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는 위 망 임광호가 금 444,454,029원(일실수입 금 407,904,180원+일실퇴직금 36,549,849원), 원고 이정자가 금 1,500,000원이라 할 것인데 앞서 본 감액사유에 따라 이를 감액하면 위 임광호가 금 377,785,924원(444,454,029×0.85), 원고 이정자가 금 1,275,000원(1,500,000×0.85)이 된다.

나. 위자료

위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함으로써 위 망인은 물론 그와 앞에서 본 신분관계에 있는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앞에서 본 여러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망인 및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사고의 경위와 결과, 호의동승에 의한 신의칙 및 형평의 원칙에 따른 감액사유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는 그 위자료로 위 망인에게 금 17,000,000원, 원고 이정자에게 금 8,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1,000,000원을 각 지급함이 상당하다.

다. 상속관계

위 망인의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 합계 금 394,785,924원(재산상 손해금 377,785,924원+위자료 금 17,000,000원)의 배상청구권은 공동상속인인 원고 이정자, 임하나, 임이랑, 임세미가 그 법정상속분에 따라 원고 이정자가 금 131,595,308원(금 394,785,924원×3/9), 나머지 위 원고들이 각 금 87,730,205원(금 394,785,924원×2/9)씩을 각 승계취득하였고, 피고들은 소외 1의 공동상속인들로서 위 손해배상채무를 그 법정상속분에 따라 피고 1은 7분의 3, 피고 2, 3은 각 7분의 2의 각 비율로 승계하였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 1은 원고 이정자에게 금 60,372,989원{금 140,870,308원(상속분 금 131,595,308원+장례비 금 1,275,000원+위자료 금 8,000,000원)×3/7}, 원고 임하나, 임이랑, 임세미에게 각 금 38,027,230원{금 88,730,205원(상속분 금 87,730,205원+위자료 금 1,000,000원)×3/7}, 피고 2, 피고 3은 각 원고 이정자에게 금 40,248,659원(금 140,870,308원×2/7), 원고 임하나, 임이랑, 임세미에게 각 금 25,351,487원(금 87,730,205원×2/7)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1992.9.1.부터 피고들이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판결 선고일인 1994.4.1.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각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고들에 대하여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원심판결은 그 범위 내에서 부당하므로 원고들에 대한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해당 패소부분을 각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하며, 원고들에 대한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89조, 제92조, 제93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

판사 황인행(재판장) 노영대 김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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