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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135 판결
[국가보안법위반][공1994.10.15.(978),2674]
판시사항

대학생이 전공과목과 관련된 용공성향의 일반이론서를 소지한 것에 이적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대학생들이 구입, 독서한 책들이 용공성향의 표현물인 사실은 인정되나 공산주의나 사회학에 대한 일반이론서로서 정치외교학 또는 사회학을 전공하는대학생들의 학문연구와 결코 무관하지 아니한 내용이므로, 대학생들이 이러한 표현물을 단기간 동안 소지, 독서, 토론한 것만으로써 북괴의 활동에 동조하였다거나 이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소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인들이 그 판시한 바와 같은 표현물을 소지한 것과 위 표현물들이 용공성향의 표현물인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들은 학생으로서 피고인들이 구입, 독서한 책들은 대부분 공산주의나 사회학에 대한 일반이론서로서 정치외교학 또는 사회학을 전공하는 피고인들의 학문연구에 결코 무관하지는 아니한 내용들인 사실이 인정되는 터이므로,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표현물을 단기간 동안 소지, 독서, 토론한 것만으로써 피고인들이 북괴의 활동에 동조하였다거나 이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표현물을 소지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고 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바,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이적표현물소지죄에 적용되는 구 국가보안법(1991.5.31. 법 제4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에 정한 본조 제1항 등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소지한다 함은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나 그 활동을 이롭게 하거나 이익이 될 수 있는 표현물임을 인식하면서 이를 소지함을 말하고 반드시 반국가단체에 이익이 되게 할 목적의식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님은 소론과 같으나, 위 원심판단의 취지는 그 설시내용이나 전후문맥으로 보아 이 사건 이적표현물소지죄의 성립에 위와 같은 목적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그 이유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이 점에 관한 원심판단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지적하는 바와 같은 당원의 종전 판례에 상반된 판단을 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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