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0. 8. 28. 선고 90도1217 판결
[국가보안법위반(화합미수에대하여인정된죄명:회합예비)][공1990,2063]
판시사항

가.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소정의 반국가단체 가입행위 또는 같은조 제5항 소정의 이적표현물의 제작·반포행위에 이적의 목적의식 또는 이적의 결과발생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소극)

나. 북한과의 범민족단합대회 추진을 위한 예비회담을 하기 위하여 판문점을 향하여 출발하려한 행위가 국가보안법상 회합예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와 회합장소에 훨씬 못미치는 검문소에서 경찰에 의하여 저지된 경우 회합죄의 실행의 착수 유무(소극)

판결요지

가.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의 “ 제1항 제3항 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이라 함은 그 구성원들이 그들이 하고자 하는 행위가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그와 같은 행위를 하기 위하여 단체를 구성하는 것을 말하고 이 경우에 그 구성원들에게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의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또 같은 법 제7조 제5항 소정의 “표현물을 제작·반포”라 함은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선전, 선동 등에 동조하여 반국가단체나 그 활동을 이롭게 하거나 그에 이익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들어있는 표현물임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작·반포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도 이를 제작·반포함에 있어서 반국가단체에 이익이 되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거나 이익이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할 것까지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나. 피고인들이 실제 북한과의 범민족단합대회추진을 위한 예비회담을 하기 위하여 판문점을 향하여 출발하려 하였다면 비록 피고인들이 위 회담의 주체는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그 주체와의 의사의 연락하에 위 행위를 하였고 당국의 제지가 없었더라면 위 회담이 반드시 불가능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의 소위는 국가보안법 제8저 제4항 , 제1항 회합예비죄에 해당하고, 회합장소인 판문점 평화의 집으로 가던 중 그에 훨씬 못미치는 검문소에서 경찰의 저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이라면 아직 반국가단체의구성원과의 회합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4인

상 고 인

검사, 각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조소현 외 3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120일을 피고인 1에 대한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거시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제1심판시 1. 및 2의 가, 나, 다, 라 기재의 범죄사실과 원판시 3 기재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기록을 살펴보아도 검사 앞에서 한 피고인들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국가 보안법 제7조 제3항 의“ 제1항 제3항 의 행위를 목적으로하는 단체의 구성”이라함은 그 구성원들이 그들이 하고자 하는 행위가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그와 같은 행위를 하기 위하여 단체를 구성하는 것을 말하고 이 경우에 그 구성원들에게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의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또 같은 법 제7조 제5항 소정의 “ 표현물을 제작·반포”라 함은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선전, 선동 등에 동조하여 반국가단체나 그 활동을 이롭게 하거나 그에 이익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들어 있는 표현물임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재작·반포함에 있어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할 것까지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 당원 1990.2.27. 선고 89도2577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표방이념이나 활동상황 또는 원판시 유인물의 내용이 공지된 북한공산집단의 대남혁명전략이나 그에 따른 통일노선과 상통하는 것이라면 피고인들은 적어도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그 판시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원심이 피고인들의 판시소위가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5항 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2, 3, 4는 실제 북한과의 범민족단합대회추진을 위한 예비회담을 하기 위하여 판문점을 향하여 출발하려 한 사실, 비록 위 피고인들이 위 회담의 주체는 아니였다고 하더라도 그 주체와의 의사의 연락하에 원판시 3기재의 행위를 한 사실 및 당국의 제지가 없었더라면 위 화담이 반드시 불가능하지는 아니하였던 사실을 확정하고 위 피고인들의 원판시 3기재의 판시소위를 국가보안법 제8조 제4항 제1항 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 2, 3, 4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의 회합을 위하여 회합장소인 판문점 평화의 집으로 가던 중 그에 훨씬 못미치는 원판시 검문소에서 경찰의 저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이라면 아직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의 회합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을 것이고 위 피고인들의 행위는 그 예비행위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인들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를 피고인 1에 대한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0.4.26.선고 90노277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