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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4. 14. 선고 90도3001 판결
[국가보안법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공1992.6.1.(921),1641]
판시사항

중학교 교사인 피고인이 그 근무하는 학교 도서실에 이적표현물을 보관하면서 탐독한 행위에 대하여 이적행위목적을 부인한 사례

판결요지

중학교 교사인 피고인이 그 근무하는 학교 도서실에 이적표현물을 보관하면서 탐독한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이 중학교 교사로서 자기 학교 도서실에 보관된 위 책자를 탐독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책자의 이적성을 인식하였다고 하여도 이것만으로 피고인에게 이적행위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한 사례.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대남혁명노선 및 선전활동에 동조하여 이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인 판시 “한국민중사 1”, “아리랑 2”, “레닌의 유물론과 경험비판론”,“강철은 어떻게 단련되었는가”, “러시아 혁명사”, “미완의 귀향일기”, “제주민중항쟁 1, 2”의 각 책자를 피고인이 근무하던 B중학교 도서실 등에서 보관하면서 탐독함으로써 이를 취득·소지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국가보안법(1991. 5. 31.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 제1항 을 적용처단한 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우선 피고인이 위 각 표현물을 취득·소지함에 있어서 원심판시와 같이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하는 이적행위목적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그러한 이적행위목적을 부인하고 있을 뿐아니라 (공판기록 38면에 보면 피고인이 1심공판에서 마치 이적행위목적으로 취득·소지한 사실을 시인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전단에서 이적행위목적을 부인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이는 취득·소지사실 자체를 시인한 것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이 중학교 교사로서 자기학교 도서실에 보관된 위 각 책자를 탐독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책자의 이적성을 인식하였다고 하여도 이것만으로 피고인에게 원심판시와 같은 이적행위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이적행위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원심판결은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고 이 점에 관한 논지는이유 있다.

2. 이 밖에 원심은 피고인이 공무원으로서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동을 한 국가공무원법위반사실에 대하여도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이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으로부터 아무런 상고이유의 주장이 없다.

3. 결국 원심판결은 구 국가보안법위반죄에 관한 판단부분이 위법하여 그대로 유지될 수 없는바, 원심은 위 구 국가보안법위반죄와 국가공무원법위반죄를 경합범으로 처단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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