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검사
조윤철
변 호 인
변호사 장언석
주문
피고인 1(대법원판결의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2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3일을 피고인 2에 대한 위 형에, 1일을 피고인 1에 대한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에 각 산입한다.
다만, 피고인 2(대법원판결의 공소외 1)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1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2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1은 □□시청 사회복지과 7급 공무원, 같은 피고인 2는 건축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피고인들은 위 피고인 2와 공소외 2가 공동 운영하는 보령시 신흑동 (지번 1 생략) 소재 ○○유흥주점의 명의를 위 공소외 2의 동의 없이 공소외 2에서 피고인 2의 처 공소외 3으로 명의변경 하기로 공모하여
1. 2002. 11. 21.경 (주소 생략) □□시청 사회복지과 사무실 안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 1은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에 “승계를 하는 사람 공소외 2, (주민등록번호 생략), 전북 군산시 서흥남동 (지번 2 생략), 영업소 변경 전 ○○, 변경 후 △△, 2002. 11. 21.”을, 양도양수증명서에 “양도물의 표시 ○○, 보령시 신흑동 (지번 1 생략), 공소외 2, 2002. 11. 21.”을, 분실사유서에 “성명 공소외 2, 분실일시 : 2002. 11. 10. 11:50경, 분실장소 : 보령시 신흑동 (지번 1 생략), 분실이유 : 가계 서류정리 중 폐휴지와 함께 분실됨, 2002. 11. 21.”을 각 기재하고, 피고인 2는 위 각 서류의 양도인 및 제출자란에 “ 공소외 2”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기히 소지하고 있던 공소외 2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공소외 2 명의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양도양수증명서, 분실사유서 3장을 각 위조하고,
2.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양도양수증명서, 분실사유서 3장을 그 정을 모르는 □□시청 사회복지과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제출하고, 영업자지위승계신고수리서와 함께 편철, 보관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1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2의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2, 4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2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5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양도양수증명서, 분실사유서, 영업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1. 형의 선택
피고인 1 :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2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1)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피고인들)
1. 집행유예( 피고인 2)
1. 가납명령( 피고인 1)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