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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459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4.10.15.(978),2609]
판시사항

가. 하천부지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권원 없이 점유·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점유자가 필요비·유익비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

다. 부대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 시한

판결요지

가. 하천부지의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 하천부지를 권원 없이 점유·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의 반환 등을 구할 수 있다.

나. 민법 제203조 제1항, 제2항에 의한 점유자의 필요비 또는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점유자가 회복자로부터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받거나 회복자에게 점유물을 반환한 때에 비로소 회복자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

다. 부대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 시기는 항소심에서의 변론종결시에 대응하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만료시라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년

피고, 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기욱, 신영한

주문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들의 부대상고를 모두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대상고비용은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제1점에 대하여

하천부지의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 하천부지를 권원없이 점유·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의 반환 등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인 바,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국유 하천부지인 이 사건 토지 일부에 관하여 원고들이 1987.3.16. 점용기간을 1990.12.31.까지로 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사실과 피고들은 1987.3.16. 이전부터 원고들이 점용허가를 받은 구역 내의 일부씩을 점유하여 온 사실을 확정한 다음, 피고들은 1987.3.16.부터 1990.12.31.까지 해당 부분을 점유·사용함으로써 얻은 이득을 원고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점용허가를 받은 원고들은 반사적 이익을 가질 뿐이므로 피고들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직접 구할 수는 없고 소유자인 국가를 대위하여 구할 수 있을 뿐이라는 피고들의 주장은 원고들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부인하는 진술에 불과하여 이에 대하여 별도로 판단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들이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범위는 피고들이 점유·사용한 해당 부분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액이라 할 것이고 소론과 같이 원고들이 당국에 납부하여야 할 점용료 상당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또 기록에 비추어 살펴 보면 피고들을 악의의 점유자 내지는 수익자라고 보아 선의의 점유자 내지는 수익자임을 전제로 한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도 수긍이 간다.

원심판결에 부당이득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 역시 이유 없다.

(다) 제3점에 대하여

민법 제203조 제1항, 제2항에 의한 점유자의 필요비 또는 유익비 상환청구권은 점유자가 회복자로부터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받거나 회복자에게 점유물을 반환한 때에 비로소 회복자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다(당원 1993.12.28. 선고 93다30471,30488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은 그들이 점유·사용하여 오던 위 해당 부분 토지를 원고들에게 반환하지 아니하던 중 원고들의 점용기간이 종료된 이후인 1991.7.23. 위 해당 부분 토지에 대하여 점용기간을 1995.12.31.까지로 하는 점용허가를 받아 현재까지 점유·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설사 피고들이 그 주장과 같이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현재에도 위 해당 부분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피고들로서는 이미 그 점용기간이 끝나 버린 원고들에 대하여 그 주장의 필요비 또는 유익비의 공제 내지 상계를 주장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유익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이 필요비 또는 유익비의 공제 내지 상계에 관한 피고들의 주장이 배척될 수밖에 없는 이상 설사 그 비용의 지출 여부에 관한 원심의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수 없다.

결국 논지는 이유 없음에 돌아 간다.

2. 원고들의 부대상고에 대하여 본다.

부대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 시기는 항소심에서의 변론종결시에 대응하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만료시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 바(당원 1993.12.14. 선고 93다4452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들은 1994.1.25. 상고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받고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같은 해 2.18.에 비로소 이 사건 부대상고를 제기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고들의 부대상고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를 면치 못한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들의 부대상고를 모두 각하하며, 상고비용과 부대상고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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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3.12.1.선고 92나2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