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30471, 93다3048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경계확정등][공1994.2.15.(962),522]
판시사항

가. 유익비상환청구권이 인정되나 그 상환액에 관한 입증이 없을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나.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이 발생하는 시기

판결요지

가.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이 인정된다면 그 상환액에 관한 점유자의 입증이 없더라도 법원은 이를 이유로 유익비상환청구를 배척할 것이 아니라 석명권을 행사하여 점유자에 대하여 상환액에 관한 입증을 촉구하는 등 상환액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나. 점유자가 회복자로부터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받거나 회복자에게 점유물을 반환한 때에 비로소 회복자에 대하여 민법 제203조 제2항 소정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이 발생한다.

원고, 반소피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장희

피고, 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반소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이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점유관리하여 오면서 돌산인 이 사건 임야 255평에 막대한 비용을 들여 개간을 하고, 단감나무를 심어 과수원을 조성하고, 차도를 개설함으로써 원래 평당 금 3,000원 정도이던 이 사건 임야가 현재 평당 금 300,000원으로 증가되어 금 70,635,000원의 유익비가 발생하였으므로 이의 상환을 구한다고 주장한데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하여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은 원고가 원래 돌산인 이 사건 임야를 개간하여 과수원으로 조성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이고,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위 임야를 과수원으로 조성함에 있어 비용을 지출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임야의 가액이 증가하여 현존하고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나아가 이와 같이 원고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이 인정된다면 그 상환액에 관한 원고의 입증이 없더라도 법원은 이를 이유로 유익비상환청구를 배척할 것이 아니라 석명권을 행사하여 원고에 대하여 상환액에 관한 입증을 촉구하는 등 상환액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소송대리인이 위와 같은 예비적 청구를 한다는 1993. 4. 22.자 준비서면을 진술한 원심 제7차 변론기일에 막바로 변론을 종결하였고 위와 같은 입증촉구를 한 흔적을 찾아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위에서 지적한 증거들의 신빙성 여부와 원고가 지출한 비용 및 위 임야가액의 현존증가액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여 보지도 않은 채 만연히 위와 같이 판단하고 만 것은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르쳤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다만 점유자는 회복자로부터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받거나 회복자에게 점유물을 반환한 때에 비로소 회복자에 대하여 민법 제203조 제2항 소정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볼 것이므로 (당원 1969.7.22. 선고 69다726 판결 및 1976.3.23. 선고 76다172 판결 각 참조),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도 심리하여 보아야 할 것임을 덧붙여 둔다.

2. 기록에 의하여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 기재내용을 살펴보면 원고는 본소청구중 주위적 청구와 반소청구에 관하여는 상고이유를 개진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상고는 기각을 면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이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용준 천경송(주심) 안용득

arrow
심급 사건
-대법원 1993.2.9.선고 92다5881
-부산지방법원 1993.5.14.선고 93나2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