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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누19146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10.1.(977),2556]
판시사항

가. 재단법인의 출연자가 특수관계자인 출자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감정가격이 현출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인 부당거래 여부의 판정기준이 되는 시가의 판단

판결요지

가. 출자자라 함은 법인과의 거래 당시에 당해 법인에 출자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주나 사원 등과 같이 법인과의 사이에 법률상 일정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인데, 재단법인의 출연자는 출연에 의하여 재산을 재단법인에 귀속시킨 사실이 있을 뿐 그것만으로 법인과의 사이에 무슨 관계를 유지하는 지위에 있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소정의 특수관계자인 출자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교환거래된 부동산에 대하여 교환당시 시가로 한국감정원의 감정가격이 모두 현출되어 있다면, 교환거래에 관하여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는 아님이 분명하고 또 그 감정가격을 채용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가 아님이 분명하므로, 감정가격이 아닌 다른 평가방법에 의한 가격을 시가나 기준가격으로 삼을 수는 없다.

원고, 상고인

학교법인 광민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일수

피고, 피상고인

부산진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가. 법인세법 제20조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으로 되려면 그 거래 등이 법인과 특수관계자 사이의 것이어야 하고,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관한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은 제1호(1993.12.31. 개정 전의 것)로 출자자와 그 친족을, 제2호(1993.12.31 개정 전의 것)로 법인 또는 출자자의 사용인(출자자에 있어서는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에 한하고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이사 및 설립자에 한한다)을 들면서 제7호로는 제1호 및 제2호에 게기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을 들고 있으므로, 위에서 본 관계규정의 문면과 그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출자자라 함은 법인과의 거래당시에 당해 법인에 출자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주나 사원 등과 같이 당해법인과의 사이에 법률상 일정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재단법인의 출연자는 그 출연에 의하여 재산을 재단법인에 귀속시킨 사실이 있을 뿐 그것만으로 법인과의 사이에 무슨 관계를 유지하는 지위에 있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위의 특수관계자인 출자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위와 반대의 견해로 그 거래당시 원고 법인의 재단이사장이거나 원고 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교장인 소외인들이 원고 법인 출연자의 아들이므로 위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1호의 "출자자의 친족"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것은 잘못이라고 하겠고, 따라서 원심이 출자자의 개념과 범위를 잘못 해석하였다고 지적하는 논지는 일응 이유가 있다.

나. 그러나 한편 원심은 소외인들이 위 같은 조항 제2호의 "법인의 사용인"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고, 학교법인의 이사장이나 그 산하학교의 교장이 세법상 법인의 사용인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소외인들이 결국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옳고 위에서 본 해석상의 잘못이 결론에 영향을 미친 바 없다. 논지는 결국 이유가 없다.

제2점과 제3점에 대하여

가. 법인세법 제20조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소정의 부당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시가"는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위 규정 소정의 시가로 볼 수가 있고, 따라서 그와 같은 감정가격이 있으면 다른 평가방법에 의한 가격에 앞서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이 사건 부동산은 물론 소외인들 소유 부동산의 그 교환당시 시가로 한국감정원의 감정가격이 모두 현출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건 교환거래에 관하여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는 아님이 분명하고 또 그 감정가격을 채용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가 아님이 분명하여, 위 감정가격이 아닌 다른 평가방법에 의한 가격을 시가나 기준가격으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럼에도 원심이 위 교환거래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이고 "감정한 가액도 없다"고 하면서 한국감정원의 감정가격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잘못이라고 하겠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일응 이유가 있다.

나. 그리고 한국감정원의 감정가격을 시가로 보는 경우에는 원고가 소외인들과의 위 교환거래로 인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금 598,371,010원 상당의 자산감소를 보고서도 그 차액상당의 대가를 수수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상당의 소득금액 감소를 발생케 하고 소외인들에게는 그에 상당하는 이익을 분여한 셈이 되지만, 피고가 부동산 가격으로 본 기준지가에 따르면 위 소득감소액과 이익분여액이 시가에 의한 그것보다 과다산출되었을 것임과 또 특별부가세액 중 감면세액의 크기가 과소산출되었을 것임도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다.

다. 그러나 한편, 원심설시의 사정 및 기록에 의하면 위 한국감정원의 감정가격을 시가로 볼 경우의 자산처분익에 대한 세액 및 원천징수납부세액의 각기 그 감소액과 특별부가세액 중 감면액의 증가액이 특별부가세액의 전체적 증가액을 초과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피고의 과세처분은 결국 정당세액 범위 내이어서 취소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과세처분의 효력을 유지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위에서 본 여러 잘못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라고 하겠다.

논지는 결국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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