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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29 2018구단50229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 남동구 B 소재에서 ‘C’이라는 상호로 180㎡ 면적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종업원 D이 2017. 6. 16. 07:00경 청소년 6명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로 인천남동경찰서에 적발되어 D에게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이 부과되었는데 이 법원 2017고정1805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나. 피고는 위 선고유예 판결에 따라 당초 예정한 영업정지 2개월에서 2분의 1을 감경하여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하였는데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7. 12. 1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손님이 6명이었는데 그중 일부만 청소년으로 밝혀졌고, 업주인 원고는 평소 청소년 신분증검사와 관련하여 직원들에게 충실한 교육을 시켜왔으며 영업정지로 인하여 생계에 큰 영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 대하여 부과할 수 있는 것이고,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ㆍ과실을 요하지 아니하며, 다만 위반자의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을 뿐이다

(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두5972 판결). 살피건대 손님 중 일부가 성인임을 확인하고 주류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중 일부가 청소년이었다면 그러한 사유는 처분의 감경사유에는 해당할지언정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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