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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8. 23. 선고 93누21514 판결
[부당배차구제재심판정처분취소][공1994.10.1.(977),2534]
판시사항

운수사업체에 있어서 배차행위의 성질 및 그 정당성 판단의 기준

판결요지

운수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에 있어서 배차행위는 원래 사용자가 행하는 통상적인 업무명령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노사합의 또는 확립된 노사관행이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근로자인 운전사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배정한 차량을 운행할 의무가 있는바, 회사가 좌석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승무대상 운전자 선발을 위하여 노동조합과 좌석버스 배차기준을 합의하여 정하였고 그 기준이 특별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회사가 그 배차기준에 따라 좌석버스 승무대상 운전자를 선발하여 좌석버스를 배차한 것이 잘못이라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먼저 그 판시의 여러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1991.8.3. 위 (차량번호 생략) 입석버스에 대체되어 출고된 좌석버스에 대하여 승계배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배제된 것은 원고의 근무태도와 소외 회사가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마련한 좌석버스배차를 위한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원고의 근무평정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에 의한 것임에 비추어 이는 원고의 소외 회사 대표에 대한 근로감독관에의 통고를 이유로 보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기보다는 위 통고와는 무관하게 인력관리 등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에 속하는 정당한 것이라 할 것이고, 원심이 배척한 증거 외에 달리 그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하여 원고에 대한 배차가 근로기준법 제27조의 3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없는 징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소론이 공격하는 을 제27호증은 공개된 법정에서 진행된 원심 제12차 변론기일에 제출되어 원고가 이에 대하여 “부지”라고 증거에 대한 의견까지 진술한 것으로 변론조서에 기재되어 있음이 분명하므로 원심이 이에 대하여 적법한 증거조사를 시행하지 않았다거나 소론과 같이 민사소송법 제394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변론공개의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더욱이 을 제27호증은 원심이 이를 사실인정의 증거로 들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이 점을 다투는 소론도 이유 없다.

운수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에 있어서 배차행위는 원래 사용자가 행하는 통상적인 업무명령에 속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노사합의 또는 확립된 노사관행이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근로자인 운전사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배정한 차량을 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이 사건에 있어서, 소외 회사는 좌석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승무대상 운전자 선발을 위하여 노동조합과 좌석버스배차기준을 합의하여 정하였고 그 기준이 특별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소외 회사가 위 배차기준에 따라 좌석버스 승무대상 운전자를 선발하여 좌석버스를 배차한 것이 잘못이라 할 수 없고 , 좌석버스 승무대상 운전자를 선발하는 기준이 소론이 내세우는 것처럼 위 (차량번호 생략) 입석버스에 대체되어 출고된 좌석버스가 처음 운행된 1991.8.3. 이전 2년 동안의 중대사고 유무만을 토대로 하는 것이 아님은 위 배차기준의 내용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고, 원심이 1991.8.3. 이전의 원고의 교통사고행위, 운행질서문란행위, 회사지시불응행위 등에 대하여 이를 적시한 것은 원고 주장의 이 사건 배차행위가 위 배차기준에 따른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하다 할 것이며, 그것이 민사소송법 제188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그 밖에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민사소송법 제394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판결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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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3.8.20.선고 92구6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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