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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33119 판결
[해고무효확인][공1998.1.1.(49),86]
판시사항

여객자동차운송업체에 있어서 배차 지시의 성질 및 이에 대한 거부행위가 해고사유가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에 있어서 사용자가 승무직 근로자인 운전사에 대하여 행하는 배차행위 또는 배차 지시는 통상적인 업무수행명령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근로자인 운전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사용자의 배차 지시에 따라야 할 것이고, 이를 거부하는 것은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의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서, 이는 채무불이행이 될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해고사유가 된다.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건영)

피고,피상고인

광전교통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복 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피고 회사의 시외버스 운전사인 원고는 1995. 8. 31. 10:25경 광주발 전남 신안군 지도읍행 시외버스를 운전하여 출발하면서 배차계장인 소외 박건식에게 다음날부터 3일간 휴무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구두로 요청하였던바, 위 박건식은 원고가 같은 달 이미 8일간 휴무를 한 지 2주일밖에 경과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운전사의 교대 문제도 있는 점을 감안하여 원고가 운전하도록 배차되어 있는 다음날 07:35경의 광주발 진도행 버스의 운행을 마치고 돌아오면 다른 운전사와 조정하여 교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겠다고 하였는데, 원고는 그 날 버스 운행을 마친 다음 피고 회사로부터 휴무신청에 대한 승낙을 받지 않은 채 그 버스를 출발지인 광주 서구 광천동 종합터미널에서 약 8km 떨어진 차고에 입고시켜 놓고 퇴근한 다음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고 천안시에 거주하는 자로부터 동생의 등록금에 보탤 돈을 받으러 가야 한다는 사정만으로 다음날부터 3일간 무단결근을 한 사실, 피고 회사는 1995. 9. 1. 원고가 배차 지시에 따라 버스를 예정대로 운행할 것으로 믿고 비번인 다른 운전사로 대체하여 운행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07:35경의 진도행 노선을 운행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출근시간대에 위 버스를 이용하려던 승객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고 그 운임 상당의 손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위 버스의 결행으로 인하여 피고 회사의 신뢰가 훼손된 사실, 원고가 1995. 9. 4. 출근하자 피고 회사는 무단결근에 대한 경위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원고는 배차를 요구하는 등 항의를 하면서 경위서 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하므로, 피고 회사는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등의 규정에 따라 원고를 징계해고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위 배차 지시 거부행위는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할 수 없는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에 대한 해고조치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에 있어서 사용자가 승무직 근로자인 운전사에 대하여 행하는 배차행위 또는 배차 지시는 통상적인 업무수행명령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근로자인 운전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사용자의 배차 지시에 따라야 할 것이고, 이를 거부하는 것은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의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서 이는 채무불이행이 될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해고사유가 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4. 8. 23. 선고 93누21514 판결, 1994. 9. 13. 선고 94누576 판결, 1994. 12. 23. 선고 94누3001 판결 각 참조),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배차 지시를 거부하면서 무단결근을 한 원고를 징계해고한 피고의 조치가 징계권을 남용하거나 징계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송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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