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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2.05 2014고단19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투싼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 21:15경 혈중알콜농도 0.3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말레이지아교 앞 도로를 농로에서 봉일천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있는 장소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봉일천 방면에서 금촌 방면으로 진행하다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42세)이 운전하는 E 좌석버스 좌측 앞부분을 위 투싼 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좌석버스 승객 피해자 F(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623,524원 상당이 들도록 좌석버스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진단서, 견적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10조 제3항은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에 관하여,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심신장애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이 규정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만이 아니라 과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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