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08.27 2020노1359
현주건조물방화예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도시가스 배관을 가위로 잘라 새어나오게 한 다음 라이터로 불을 켜려고 하면서 배우자인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나아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는 등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배우자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