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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62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법위반,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약사법위반][공1990.11.15.(884),2241]
판시사항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이 선고된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형이 심히 가볍다는 이유로 상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항소심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 있어서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항 의 해석상 그 형이 심히 가볍다는 이유로는 상고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및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설동훈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의 채택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무면허 수입의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없다.

(2) 기록에 의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수긍이 가고,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다섯차례에 걸친 피고인의 판시 무면허수입 범죄사실에 대하여이를 경합범으로 인정하여 피고인을 처벌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죄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변경을 촉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이라 할 수도 없다.

(2) 항소심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 있어서도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항 의 해석상 검사는 그 형이 심히 가볍다는 이유로는 상고할 수 없다 함이 당원의 견해이므로( 당원 1982.1.19. 선고 81도2898 판결 참조),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경하여 부당하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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