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09.03 2020도6893
살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 있어서도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해석상 검사는 그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이유로는 상고할 수 없다
(대법원 1994. 8. 12. 선고 94도1705 판결,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도195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검사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