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도1807 판결
[특수절도][공1987.12.1.(813),1752]
판시사항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의 위헌여부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가 10년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할 수 없게 한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장경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2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변호인의 상고논지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가 10년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할 수 없게 한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라는 전제 아래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과중하다는 취지이나 소론 형사소송법의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것이라 함이 당원의 견해 ( 1971.9.28. 선고 71도1255 판결 참조)이며,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 양형부당의 논지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피고인의 상고논지는 상고기간 중 성년이 됨에 따라 부정기형을 면하고저 상고에 이르렀다는 취지이나 논지 역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 를 적용하여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20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문참조판례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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