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조의2 소정의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형질변경불허가 대상 여부의 판단 기준
[2] 도시계획결정의 구체적, 개별적 효력범위의 확정 기준(=지적고시도면)
판결요지
[1]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조의2의 규정에 따르면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허가신청에 대한 불허가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추상적으로 당해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이나 도시계획사업에 지장이 될 우려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으로 건설교통부령인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불허가의 대상이 된다.
[2] 도시계획결정의 효력은 도시계획결정고시로 인하여 생기고 지적고시도면의 승인고시로 인하여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일반적으로 도시계획결정고시의 도면만으로는 구체적인 범위나 개별토지의 도시계획선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도시계획결정의 구체적, 개별적인 범위는 지적고시도면에 의하여 확정되고, 따라서 어느 토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로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4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공공목적상 원형유지의 필요가 있는 지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는 지적고시 내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전)
피고,피상고인
부천시 소사구청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조의2의 규정에 따르면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허가신청에 대한 불허가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추상적으로 당해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이나 도시계획사업에 지장이 될 우려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으로 건설교통부령인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불허가의 대상이 된다 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누18380 판결 등 참조), 한편 도시계획결정의 효력은 도시계획결정고시로 인하여 생기고 지적고시도면의 승인고시로 인하여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일반적으로 도시계획결정고시의 도면만으로는 구체적인 범위나 개별토지의 도시계획선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도시계획결정의 구체적, 개별적인 범위는 지적고시도면에 의하여 확정되고 (대법원 1994. 7. 29. 선고 94누348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어느 토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로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4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공공목적상 원형유지의 필요가 있는 지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는 지적고시 내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 원고는 분할 전의 부천시 소사구 (주소 1 생략) 답 1,70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1996. 11. 21. 같은 동 (주소 1 생략) 답 1,000㎡와 (주소 2 생략) 답 702㎡로 분할하고 그 중 위 (주소 1 생략) 답 1,000㎡ 지상에 주유소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같은 해 12. 12. 피고에 대하여 주유소건물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경인우회도로의 소사교차로 신설계획에 일부 저촉되어 공공목적상 원형유지의 필요가 있는 지역에 해당하여 토지형질변경행위 허가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1997. 1. 10. 원고에 대하여 위 건축허가신청을 불허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 (2) 그런데 경기도지사와 부천시장은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인천시계(시계)에서 소사구 괴안동 서울시계(시계)를 연결하는 경인우회도로를 건설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1994. 7. 16. 경기도 고시 제1994-198호 및 같은 해 8. 5. 부천시고시 제1994-25호로 부천도시계획변경결정고시를 하였고, 부천시장은 1996. 6. 8. 부천시고시 제1996-25호(원심판결의 "부천시고시 제1995-25"는 오기임이 명백하다)로 위 경인우회도로 계획에 따른 부천도시계획변경결정 지적승인고시를 한 사실, (3) 그 이전에 부천시장은 위 경인우회도로의 건설계획을 수립하고자 소외 주식회사 동일기술공사에 경인우회도로 실시설계 용역을 주었으며, 이에 의하여 1994. 9.경 완성된 실시설계상 기존의 경인국도와 위 경인우회도로가 만나는 소사교차로는 경인우회도로가 고가로 지나면서 경인국도와 교차하고 교차로 주변에 일정한 녹지공간이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건 토지는 경인국도에 접하여 있는 일반주거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으로서 위 소사교차로가 신설되면 이 사건 토지상에 부천시내 쪽 경인국도에서 송내교차로 쪽 경인우회도로로 연결되는 도로가 개설되는 등 이 사건 토지 중 1,162㎡가 교차로 및 녹지에 편입, 저촉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신청대로 주유소가 설치되면 향후 위 실시계획대로 소사교차로가 건설되어 그 지장물 등이 철거, 이전, 수용될 것이 예상되는 점에서,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조의2 소정의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이나 도시계획사업에 지장이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4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공공목적상 원형유지의 필요가 있는 지역에 해당하여 형질변경허가를 불허하여야 할 지역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주유소건축허가신청을 불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가 형질변경불허가대상인지 여부는 추상적으로 당해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이나 도시계획사업에 지장이 될 우려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으로 건설교통부령인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건축불허가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가 형질변경불허가사유가 되는지는 위 규칙이 정한 기준인 공공목적상 원형유지의 필요가 있는 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그런데 도시계획결정의 구체적, 개별적인 범위는 지적고시도면에 의하여 확정되므로 경인우회도로 계획에 따른 1996. 6. 8.자 부천시고시 제1996-25호에 의한 부천도시계획변경결정 지적승인고시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가 교차로 및 완충녹지에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심리하지 않고서는(기록상 위 지적승인 고시의 일부인 을 제4호증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교차로 및 완충녹지에 포함된다는 근거가 없다), 그 이전에 이루어진 소외 주식회사 동일기술설계의 실시설계상 위 토지가 교차로 및 완충녹지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공공목적상 원형유지의 필요가 있는 지역'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을 것임에도 원심이 위 실시설계를 근거로 이 사건 토지가 '공공목적상 원형유지의 필요가 있는 지역'에 해당한다고 보아 토지형질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토지형질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