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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3 2017가합58288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682,792,627원 및 그 중 598,183,982원에 대하여 2018. 8. 9.부터 2019. 2. 13...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12. 3. 17. 사망하였고, 원고들과 피고는 D의 상속인들로서 상속지분은 각 1/3이다.

나. 원고들과 피고는 2013. 2. 8. 망 D의 상속재산 중 수익형 부동산 13개의 관리에 관한 부분을 포함하여 아래 내용이 포함된 ‘상속재산의 공동관리 및 처분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위 합의서 작성에 따라 이루어진 합의를 ‘이 사건 합의’라 한다). 상속재산의 공동 관리 및 처분에 관한 합의서 망 D의 공동상속인인 원고들, 피고는 상속재산(부동산, 동산, 금융재산, 기타)에 대한 상속재산분할재판 확정에 의한 재산분할 및 후속처리 완료시까지 상속재산의 공동관리와 처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2. 부동산 임대사업을 위하여 상속인 3인의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별첨 1 ‘수익형 부동산 관리방안’에서 각 부동산 별로 대표자로 지정된 상속인이 각자 맡은 부동산의 임대료 수입을 관리하고,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발생하는 각종 비용지출을 집행한다.

(이하 생략)

3. 별첨 1 ‘수익형 부동산 관리방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익형 부동산의 각 사업용 계좌에 입금되는 임대료 수익금 중에서 매월 각 상속인들에게 자동이체되고 남은 금액은 다음의 용도로 사용한다.

(1) ① 부가가치세, 재산세 등의 제세공과금 납부, ② 부동산 관리업체에 대한 수수료, ③ 전기요금, 수도요금, 관리비, 건물 개보수비용 등의 지급에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이하 생략)

7. 상속재산분할 소송의 판결에 의하여 공유지분 비율로 상속인들의 공동소유로 귀속된 부동산(수익형 부동산, 비수익형 재산 불문)에 관하여는 그 공유 상태가 계속되는 한 본건 합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동관리한다.

단, 위 판결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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