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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1433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4.8.1.(973),2077]
판시사항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 그 대위소송의 적부

판결요지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게 되므로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할 수밖에 없다.

원고, 상고인

분지리 마을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영수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주식

주문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 총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 적격이 없게 되므로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당원 1992.7.28. 선고 92다8996 판결 ; 1993.7.13. 선고 92다4885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가 1929.12.28. 그 사정명의자인 소외 국(국)으로부터 이를 양여받아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채 다만 구임야대장상 소유자명의를 소외 1로 신탁등재하여 두었는데, 위 소외 1의 사망 후에 그의 공동상속인 중 일인인 소외 2가 1970.7.15. 당시 시행중이던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거하여 그의 아들인 소외 3이 위 각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라는 허위내용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이에 기하여 위 소외 3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이에 터잡아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다시 경료된 것이라는 사실관계를 주장하면서, 위 각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관계를 해지하고 위 소외 1의 재산상속인들인 위 소외 2 등을 대위하여, 원인무효인 위 소외 3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에 터잡아 경료된 피고들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의 이행을 청구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원고의 위 주장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가 위 소외 1 명의로 구 임야대장상의 소유자 명의를 신탁등재하여 두었을 뿐이고, 그에게 명의신탁에 따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경료한 바 없다는 것인바, 원고는 위 소외 1 내지 그의 재산상속인들에 대한 관계에서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관계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에 관한 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를 전혀 가지지 못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위 소외 1의 재산상속인들에 대한 위와 같은 소유권에 관한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 재산상속인들의 피고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이 사건 소는 결국 부적법하여 각하하였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간과하고 본안에 들어가 심리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음은 위법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거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민사소송법 제407조 에 의하여 당원이 자판하기로 하는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 또한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위법함이 명백하므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 총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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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청주지방법원 1994.1.27.선고 93나1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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