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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후1087 판결
[거절사정][공1994.2.15.(962),542]
판시사항

선원인용의장에 관하여 거절사정이 확정된 것과 선원으로서의 지위

판결요지

의장법 제16조 제1항, 제3항, 제4항 규정의 취지로 미루어 보면 선원이 무효 또는 취하된 때 또는 의장을 고안한 자가 아닌 자로서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자가 의장등록 출원을 한 때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후원에 관하여는 의장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선원인 인용의장에 관하여 거절사정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인용의장은 먼저 출원을 한 의장으로서의 지위를 잃지 않는다.

출원인, 상고인

출원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출원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출원인이 1991.4.15. 출원하여 1992.1.28. 거절사정된 본원의장과 1985.3.12. 의장등록출원 85-3165호로 출원된 인용의장을 대비하여 보면, 두 의장이 모두 병뚜껑의 한쪽에 당김고리를 이어 붙인 것으로서 병뚜껑분야에서는 흔치 않은 독특한 의장형태를 이루고 있어 한눈에 지배적 특징이 같음을 알 수 있고, 다만 당김고리부가 본원의장에서는 대략 4각형태의 것임에 비하여 인용의장은 원형을 이루고 있고, 본원의장에서는 인용의장과는 달리 당김고리부와 연결되는 절결선이 뚜껑의 윗면에 표현되어 있음에 차이가 있기는 하나, 두 의장 간에는 당김고리부에 의한 의장적 특징의 요부가 워낙 현저하여 위와 같은 차이는 의장적 비중이 미미할 뿐만 아니라 별다른 미감을 자아낸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전체적으로 감득되는 미감이 유사한 의장으로 인식된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결에 소론과 같이 의장의 유사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의장법 은 "동일 또는 유사한 의장에 대하여 다른 날에 2이상의 의장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먼저 의장등록출원한 자만이 그 의장에 관하여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여( 제16조 제1항 ) 이른바 선원주의(선원주의)를 취하는 것임을 밝힘과 아울러, 위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예외적으로, 선원이 무효 또는 취하된 때에는 그 의장등록출원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봄으로써( 같은 조 제3항 ) 뒤에 한 의장등록출원이 후원으로 되지 않는 경우를 규정하고, 또 그 의장을 고안한 자가 아닌 자로서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자가 한 의장등록출원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봄으로써(같은 조 제4항) 먼저 한 의장등록출원이 선원으로 취급받지 못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들 규정의 취지로 미루어 보면 선원이 위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후원에 관하여는 의장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선원인 인용의장에 관하여 거절사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인용의장은 먼저 출원을 한 의장으로서의 지위를 잃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당원 1991.9.24. 선고 90후2331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본원의장보다 먼저 의장등록출원이 된 인용의장에 대한 심사절차에서 그 의장등록출원인이 심사관의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의견서의 제출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의장등록출원이 무효 또는 취하되는 등 먼저 출원을 한 의장으로서의 지위를 잃게 될만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다만 그 의장등록출원인이 거절사정에 대하여 항고심판을 청구하지 아니하였음이 인정될 뿐이므로 인용의장은 먼저 출원을 한 의장으로서의 지위를 잃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와 취지를 같이 한 원심결에 법령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논지도 받아들일 것이 못 된다.

3. 그러므로 출원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안우만 김용준(주심) 천경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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