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조합계약 당사자 사이에 조합계약을 해제하고 그로 인한 원상회복을 주장할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동업계약과 같은 조합계약에 있어서는 조합의 해산청구를 하거나 조합으로부터 탈퇴를 하거나 또는 다른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을 뿐이지 일반계약에 있어서처럼 조합계약을 해제하고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지울 수는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중부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정재헌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성주공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소론은 요컨대, 원고가 원심판시의 이 사건 제2차 계약을 해제함에 따라 그 계약은 물론이고 그 기초를 이루는 판시 제1차 계약도 모두 그 효력을 잃게 되었으므로 상대방인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선행된 제1차 계약의 해제효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의 기지급 투자금 26,75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옳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따르면, 원고는 당초 그 친구인 소외인과 함께 피고 회사와의 사이에 서로 금 60,000,000원 씩을 출자하고 피고가 기왕 하도급받은 이 사건 가스시설공사에 관한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여 그 완공에 따라 생기게 될 공사대금채권을 각자 반분하여 갖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인 이 사건 제1차 계약을 체결하였음이 분명한바, 원래 이러한 동업계약과 같은 조합계약에 있어서는 조합의 해산청구를 하거나 조합으로부터 탈퇴를 하거나 또는 다른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을 뿐이지 일반계약에 있어서처럼 조합계약을 해제하고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지울 수는 없는 것이므로 (당원 1987.5.12. 선고 86도2566 판결, 1988.3.8.선고 87다카1448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위 동업관계의 종료에 따른 청산절차를 거쳐 출자지분의 반환을 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조합원인 피고 회사를 상대로 직접 위 동업계약을 해제하면서 그 원상회복의 명목으로 자신의 투자금 전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도저히 허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투자금반환 청구부분을 배척한 조치는 그 결론에 있어 충분히 수긍이 되므로, 이 점을 위와 반대의 견해에 서서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