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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22 2020나204323
기타(금전)
주문

피고들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 주장을 추가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2. 피고들의 추가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들의 추가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각 계약 취소 및 해제 불가능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착오로 인한 취소 및 계약의 해제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조합원 가입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72. 4. 25. 선고 71다1833 판결 본래의 광업권자와 공동광업권자로 등록하여 광업을 공동으로 관리경영하기로 한 계약은 유효하고 공동광업권자는 조합계약을 한 것으로 간주되며 그 조합이 사업을 개시하여 제3자와의 사이에 거래관계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조합계약체결 당시의 의사표시의 하자를 이유로 취소하여 조합 성립 전으로 환원시킬 수 없다. ,

대법원 1994. 5. 13. 선고 94다7157 판결 동업계약과 같은 조합계약에 있어서는 조합의 해산청구를 하거나 조합으로부터 탈퇴를 하거나 또는 다른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을 뿐이지 일반계약에 있어서처럼 조합계약을 해제하고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지울 수는 없다.

). 이 사건 각 계약은 조합원 가입계약이므로, 원고들은 착오를 이유로 이를 취소하거나 이행불능을 이유로 이를 해제할 수 없다. 2) 판단 민법상 조합의 명칭을 가지고 있는 단체라 하더라도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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